2024.04.13 (토)

특허와 비지니스 (2)



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 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에는 어떤 종류의 기술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utility patents)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나 기술 아이디어가 각국의 법에서 정하는 종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주 많은 종류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물건(products나 articles)이나 장치, 새로운 물질이나 조성물(composition of matter), 또한 그것들을 만드는 제조 방법이나 이용방법(method/process) 등에 대해서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s/software) 및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경우에도 이를 하드웨어(예들 들어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그 memory, CPU 등)와 적절히 연결하여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의 모든 사물이나 기술적 아이디어는 특허 전문가가 적절히 잘 구성하여 기재하면 거의 다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기술 아이디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자연법칙(laws of nature)이나 과학 법칙 그 자체, 수학공식(mathematical formulas),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아이디어(abstract idea)에 대해서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문가인 특허 변호사나 변리사의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여기서 하나의 사례를 들면, 어느 날 미국에 거주하는 에디순(Edisoon)이라는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침에 비누를 사용하여 세수를 하다가 문득 새로운 비누에 대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와 실험을 거쳐 실용화가 가능한 발명 내용을 완성하였다. 이 비누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누 베이스의 재료와 일반적인 첨가물인 A, B, C라는 재료(물질)에 추가로 D라는 이전에 비누 재료로 사용되지 않은 물질을 추가하여 만들어지는데 이 D라는 물질을 추가함으로써 A, B, C만의 재질로 만든 비누에 비해 장기적으로 사용 시 잡티나 각질제거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효능이 생기게 되어 아주 유용한 비누 제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비누를 만드는 제조 방법은 기존에 알려진 일반적인 비누 제조공정과 차이가 나는 새로운 공정이 추가된다고 한다.

우리의 똑똑한 에디순 씨는 미 동부에 어 주사무소를 둔 Park Patents를 찾아갔고 유능한 특허 변호사 P씨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P변호사는 에디슨 씨의 아이디어는 (1) 새로운 비누 제품(새로운 products)에 대한 특허와, (2) 새로운 비누 제조 방법(method/process)에 대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자문을 하였고, 이어서 특허조사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이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먼저 개발하거나 출원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그런 사실이 없다면 특허로 출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우리의 현명한 에디순 씨는 P변호사의 권유를 따라 특허조사와 특허출원을 하였고 이어서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 벤처기업인 “강소벤처(주)"를 설립하였다. "강소벤처"는 결국 P변호사의 도움으로 새로운 비누(Product) 특허와 새로운 비누 제조 방법(process)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국가에 대해 특허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어서 P특허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이 특허를 활용하여 다른 기업들이 유사제품을 모방하여 만들지 못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성공적인 “대박”비니지스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에디순씨가 당시에 유능한 특허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면 대기업을 포함한 경쟁기업들이 유사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조직과 자금력이 약한 "걍소"(그냥 소) 기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작금의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결국 오늘날의 강소기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Park & Associates IP Law, PC
박현종 미국 특허 변호사(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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