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금)

뉴욕 뉴스

KOCHAM, '미국 세제 개혁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


사진 : 언스트 앤 영 (EY) 김혜영 파트너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김원기)가  20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한 “미국 세제 개혁 가이드라인”에는 회원사인 한국지상사및 동포 업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 예상되는 비즈니스 여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언스트 앤드 영(EY)의 김혜영 파트너와 국제 세법 담당 마이클 스탬 회계사와,  비즈니스 텍스 이도훈 메니저가 연사로 참석했다. 


세제 개혁안은 지난 19일 연방상원을 통과했으며, 곧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후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혁의 중요한 핵심 변경 사항은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인도 등이 사용하고 있는, 예컨데 미국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비즈니스 이익을 본 것도 미국에 납세를 해야하는 전세계소득 납부 체계(Worldwide system)를 사용해 왔었으나, 이번 세재개혁을 통해  자국 영토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주로 과세하는 속지적 납부 체계(territorial system)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이 중요하다고 김 파트너는 설명했다. 


우선 주요 내역은 법인세를 35% 에서 21%로 대폭 감소함으로써 프랑스, 일본, 한국 외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볼때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순결손금(NOL: Net Operating Loss) 규정의 경우,  현행법과는 달리 80%의 과세 손실만 이후의 세금 연도로 이행 가능하게 되었고,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의 경우 현재는 설비에 투자된 비용은 각각 정해진 연수에 따라 분할 상각하도록 되어있으나 세재개혁을 통하여 100% 투자한 해에 비용으로 상각이 가능하게 됨에따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 유인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원잠식 방지세금(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 규정은  세금을 줄이기위하여 유형 및 무형자산등을 해외로 이전해온 세원의 잠식을 막기위하여 해외 관계사들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기업이 무형자산을 해외에 판매하여 올린 수익에 관하여서는 일정부분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미한국상공회의소는 이번 세제 개혁의 비즈니스 여파가 중요한 만큼, 이번 1월에도 세계 걔혁 가이드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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