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 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람.) 지난번에 7월 7일 자 칼럼을 통해 소개해 드린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개요에 이어서, 금번에는 지식 재산권의 대표적인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 (Patents):
발명을 한 자(inventor) 또는 그의 승계인이나 양수인(assignee)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반대급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s)를 주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허여하는 절차 및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는 각 나라마다 규정된 법률에 따른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조약이나 협정 등을 통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나 요건을 상당히 유사하게 규정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 특허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따라서 미국 특허를 출원한 후 심사 (Examination) 과정을 통과하여 특허를 받으면 미국 전역에서 보호를 받으며 보호기간은 출원일(또는 유효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단, 특허등록료와 3번에 걸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전제로 함.)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일정 기한 내에 특허를 받으려는 개별 국가나 지역(EU 등)에 출원하거나, PCT 국제출원을 진행한 후 지정한 개별 국가별로 특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과정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특허 출원서에는 일반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명세서(specification), 도면(drawings), 발명의 권리범위를 글로서 정의하는 한 개 이상의 특허청구항(claims) 등을 포함해야 하며, 특허(patent)로 등록되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허청 구항은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또는 비자 명성 (non-obviousness)) 등의 실체적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미국과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권자(patent owners)에게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생산, 실시, 양도, 대여, 수입 등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한(exclusive rights)을 부여한다. 특허 제도를 통해 타인의 부당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적 제재를 인정함으로써 공정한 기술경쟁을 유도하며, 독점 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보호, 육성하고 아울러 기술과 산업의 진보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2015년에 내외국민을 포함하여 총 589,410건의 특허(utility patent)가 출원되었고, 298,407건의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아울러 39,097건의 디자인(design patent)이 출원되었고, 25,986건의 디자인이 등록되었다.
물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해 주는 지식 재산권을 의미하며,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novelty) 등 각국의 법규정에 따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디자인을 특허의 한 종류로 취급하고 있으며 출원한 후 심사 (Examination) 과정을 통과하여 디자인 특허를 받으면 미국 전역에서 보호를 받으며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간이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디자인(ornamental design)을 보호 대상으로 하므로 도면(drawings)이 가장 중요하며, 특허(utility patent)와 달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으므로 출원 준비 및 등록을 받기까지 특허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고 비교적 등록을 받기가 용이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 등으로 근년에 들어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아져 출원 건수가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