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에는 지난 칼럼들에 이어서 저희 펌에서 진행한 유망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및 등록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금번의 내용은 대한민국 김해시에 소재한 경도 상사(주)에서 등록받은 신발 통풍 시스템(Ventilation Sole for Shoes)에 대한 미국 특허등록 건입니다. 경도 상사는 ‘인간 제일 안전존종’의 사훈 아래 1990년에 창립한 이후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기술력을 통한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특허기술인 ‘신발 통풍 시스템’이 적용된 안전화를 포함한 일반 신발류와 도장, 사상 및 용접에 사용하는 보호 복류(작업복, 두건, 장갑, 앞치마, 각반, 덧신 등)와 도장용 고글, 에어쿨 재킷, 송기마스크 그리고 근∙골격계 예방 보호구 등 12개 제품 군속에 120여 종의 안전보호구를 생산하는 유망 중소기업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향후 세계적인 기업
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에는 지난 칼럼들에 이어서 저희 펌에서 진행한 유망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및 등록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금번의 내용은 대한민국 김해시에 소재한 경도상사(주)에서 등록받은 신발 통풍 시스템(Ventilation Sole for Shoes)에 대한 미국 특허등록건입니다. 경도상사는 ‘인간제일 안전존종’의 사훈 아래 1990년에 창립한 이후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기술력을 통한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특허기술인 ‘신발 통풍시스템’이 적용된 안전화를 포함한 일반 신발류와 도장, 사상 및 용접에 사용하는 보호복류(작업복, 두건, 장갑, 앞치마, 각반, 덧신 등)와 도장용 고글, 에어쿨 자켓, 송기마스크 그리고 근∙골격계 예방보호구 등 12개 제품군속에 120여종의 안전보호구를 생산하는 유망중소기업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향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에는 지난 칼럼에 이어서 저희 펌에서 진행한 유망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및 등록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립니다. 금번의 내용은 부산에 소재한 수제화 전문 메이커인 신생 강소기업 엘비라(Elvira)에서 등록받은 신발 관련 미국 특허 등록 건에 대한 것입니다. 금번 미국 특허 건의 명칭은 “HEEL COUNTER SUPPORT FOR SHOE”이며, 발명자는 발명 사업가인 심상옥 씨로 구둣주걱이 없이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구두에 대한 발명이다. 그는 이 발명을 통해 신발을 신을 때 구둣주걱을 사용하지 않고 발을 구두 속에 집어넣고 뒤꿈치를 밟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구두를 착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착용 직후에는 구두 뒤축의 모양이 탄성을 가지고 곧바로 자동 복원되는 구조로 만들어 구두를 장기간에 걸쳐 착용하여도 뒤축이 변형되지 않는 우수한 구두 제
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에는 지난 칼럼에 이어서 저희 펌에서 진행한 유망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및 등록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립니다. 금번의 내용은 플라스틱 주방용기 등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썬라이즈(주)에서 출원한 밀폐용기에 대한 특허출원건 2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 첫 번째 건의 발명의 명칭은 “CONTAINER AND CONTAINER COVER FOR SEALING THE CONTAINER OPENING”이며, 출원인은 2004년 8월 PCT 국제특허출원을 진행한 후 2006년 2월 저희 펌이 아닌 다른 미국 내 어느 특허 로펌을 통해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에서 2011년 상반기에 걸쳐 해당 특허 로펌의 미국인 특허변호사들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선행기술에 대한 진보성 결여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거절 이유 통지서
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에는 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특허출원서류에 포함되는 도면과 청구범위의 예를 저희 펌에서 진행한 사건들 중에서 발췌하여 강소기업들의 특허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허출원건은 현재의 엠플러스(주)의 오춘택 대표가 과거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90년대 말에 퇴사한 이후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하던 중, 2014년 초 차폐 자석을 휴대폰 등 mobile terminal의 카버에 적용하여 terminal의 작동을 제어하는 발명을 완성하여 한국 및 미국 등에 출원한 특허출원건에 대한 것입니다. 본 발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차폐 자석(shield magnet)을 cellular phone(휴대폰)의 폴더식 카버 속에 내장시켜 휴대폰 카버의 개폐동작시 내장된 차폐 자석이 휴대폰의 Hall IC를 기동하게 함으로써 휴대폰의 초기 작동을 자동적으로
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금번에는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 미국 특허 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제출해야 하는 특허출원서류에는 어떠한 것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서류에 포함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발명자 선언서(Oath or Declaration), 대리인 위임장(Power of Attorney), 명세서, 도면 등이 있으며, 아울러 발명자가 특허출원건의 권리 소유자(owner)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증 또는 양도계약서 (Assignment)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출원서류는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특히 우수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인 명세서(specificat
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 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에는 어떤 종류의 기술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utility patents)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나 기술 아이디어가 각국의 법에서 정하는 종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주 많은 종류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물건(products나 articles)이나 장치, 새로운 물질이나 조성물(composition of matter), 또한 그것들을 만드는 제조 방법이나 이용방법(method/process) 등에 대해서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s/software) 및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경우에도 이를 하드웨어(예
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 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저희의 웹싸이트(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람.) 지난번에는 2회에 걸쳐 지식 재산권과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지식 재산권의 개요, 지식 재산권의 대표적인 종류와 각각의 특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금번에는 특허와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기업의 경영과 특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시대는 수많은 기업들과 단체와 개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한으로 경쟁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여건을 분석하여 생존 및 발전 전략을 세우고 나아가서는 기술, 생산, 판매 및 영업, 관리 등 경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경영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노력을 부단하게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한때에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떨치던 기업들이 어느 순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잘못된 경영활동이 누적되어 결국은 도태되어 사라지는 예를 보아왔다. 일례를 들면,
안녕하세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 전문 로펌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 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람.) 지난번에 7월 7일 자 칼럼을 통해 소개해 드린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개요에 이어서, 금번에는 지식 재산권의 대표적인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 (Patents): 발명을 한 자(inventor) 또는 그의 승계인이나 양수인(assignee)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반대급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s)를 주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허여하는 절차 및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는 각 나라마다 규정된 법률에 따른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조약이나 협정 등을 통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나 요건을 상당히 유사하게 규정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 특허법에 따라 보호를 받
안녕하세요? 박현종 미국 특허 변호사(겸 변리사)입니다. 저는 현재 미 동부에 주사무소를 둔 지식 재산권 전문 로펌인 Park & Associates IP Law, PC (일명 ”Park Patents”)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년간 오직 특허 및 상표 등 재식 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한인 고객들이 미국과 아시아, 유럽 등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고 경쟁사에 대한 지식 재산권 보호 문제와 침해 문제 등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의 웹사이트 (www.parkpatents.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칼럼을 올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스타트업 비즈니스와 관계자들을 위한 유익한 칼럼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는 첫 번째 주제로서 지식 재산권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식 재산의 중요성 21세기 사회는 한마디로 후기 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또는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
▶ 역사 2010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하면서도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자.‘라는 기업목표를 가지고 오픈한 짱닭치킨 사가정 본점은 18평 규모로 하루 매출 100만원, 월 매출 3,000만원을 달성하고 있다. 저렴하지만 맛있는 치킨과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 인테리어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치킨을 즐길 수 있는치킨전문점이다. ▶ 가맹점수 현재 수도권 직영점을 포함해서 33개 (사가정점, 중화점, 신내점, 하월곡점, 대방점, 신림점, 봉천점, 난곡점, 신대방역점, 신금호점, 외대점, 상계역점, 신대방2호점, 창동점, 우장산롯데캐슬점, 자양점, 가산점, 광명점, 광명2호점, 포천송우리점, 포천점, 오산궐동점, 부천원종점, 양주고읍점, 안양석수역점, 의정부용현점, 안산와동점, 성균관대점, 화성향남점, 성남태평점, 성남모란점, 성남도촌점)이 있으며, 수도권 이외의 가맹점은 10개 (천안상명대점,천안단국대점, 천안신부점, 서산해미점, 순천향대점, 천안선문대점, 전주송천점, 전남구례점, 전남목포점, 대구테크노단지점)이 운영 중이다. ▶브랜드소개와 전망 짱닭치킨은 중저가형의 저렴하고 다양한 메뉴구성으로 고객들의 제품
1. 성공에서 비롯된 자만 단계 프랜차이즈업종 규모에 따라 입점 가능 매장이 50개 또는100개 이상 되는 이 시점에서 기업들은 성공에 도취돼 있다. 이때부터 프랜차이즈기업은 점점 퇴보의 길로 접어든다. 성공에 있어 그들의 전략도 주효했겠지만 홍보 또는 운이나 호의적인 환경 역시 간과 할 수 없는 법. 오히려 성공하는 리더들은 성공 시점에서 `내가 혹시 운이 좋아서 잘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성공을 스스로 과소평가한다고 손해 날 일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 스스로 성과를 과소평가했다면 그 기업은 계속 추진력을 얻기 위해 노력할 터. 허나 정말 운이 좋아 지금껏 성장세를 유지해온 기업이라면 이런 거만한 태도가 바로 몰락으로의 입문을 의미한다. 2. 원칙 없는 가맹점 확장 단계 일시적 성공계도의 프랜차이즈기업은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싶고, 더 많은 매장을 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다. 게다가 몰락의 1단계를 지난 이 기업은 이미 성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때문에 몰락의 2단계에 접어든 기업은 원칙 없는 가맹점 확장을 추진한다. 과거에 단 한 번도 기업이 몰두하지 않았던 분야, 경쟁상대보다 비교우위가 전혀 없는 외식업 판매업 서비
한국 프랜차이즈가 미국에서도 효율적으로 가맹 사업 및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프랜차이즈ERP연구소가 한국 프랜차이즈 미국 진출을 위해 27일 뉴욕경제신문과 MOU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욕의 한인경제 신문인 뉴욕경제신문과 프랜차이즈 경영 컨설팅 및 교육기관인 프랜차이즈ERP연구소가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지원과 미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된 미주 기업으로 재탄생 시켜서 미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모국 한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커다란 목표를 위한 MOU 체결을 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정보 교류와 시설의 공동 활용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 프랜차이즈를 미국에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 체결되었다. 양사는 한국 프랜차이즈기업의 미국내 마스터 프랜차이즈 및 가맹점 유치 활성화 방안과 지사및 가맹점 관리 및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 프랜차이즈ERP구축 또한 모색할 계획이다. 뉴욕경제신문은 미국 내 한국인 40만명 내외가 비즈니즈하고 있는데 이 중 25% 정도가 업종 변경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류 영향으로 미국인들에게 한국인 친구가 적어도 1명 이상 있어 한류타운 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어 체인화 된